[일요신문]#경남 어업인, 안전과 풍어 기원으로 청룡의 해 시작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일 오전 5시 진해수협 속천위판장에서 열린 초매식 행사에 참석해 어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선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창원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진해경찰서장, 어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축전을 통해 어업인들의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고, 표창장 수여로 수산업 발전에 헌신한 어업인과 수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지난해 수산자원 감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식품 유통과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청룡의 해에는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경남도 정책에 반영하고 수산업 도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14개 시·도·군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국회 촉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달빛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영호남 14개 시·도·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경유지 시·도·군 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에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이 담겨있다.
달빛철도가 오랜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 2,90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별도 배정과 중복 수혜 제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 확대(1,000억원→1,500억원) 등이 있다.
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건축물대장,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존 신청 첨부서류 2종은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은행과 업체 간 상담을 통해 작성하던 지원승인신청서와 사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고, 유사 서류는 업로드 횟수를 축소하도록 접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 1,871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며,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고금리에 대응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지원 확대했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61개사 4,08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년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해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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