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늘어나…“엄중 선고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 아무개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 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형제는 1심에서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1인당 약 332억 700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 4000여만 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