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다양한 보호조치 강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