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나 청첩장처럼 속인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해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을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했을 때는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