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간 1년 연장…“접수된 건 중 53% 정도밖에 조사 못해”
황상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시적 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올해 5월26에 만료됨에 따라서, 신청 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에 근거하여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해서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활동기간으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진실화해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자체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결 전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3년간 조사를 했는데 접수된 건이 2만1000여 건으로 지금까지 약 53%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가) 미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