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며 “수업중에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특수교사로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 B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판사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올렸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8월 고소 관련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 동안 침묵해왔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