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 즉시 가입...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는데,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2023년 10월 12일 0시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 11일 24시까지로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5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1급~7급) △사회재난 사망 등 총 20개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 원이다.
이주원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2023년 한해 동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1건, 성폭력범죄피해 1건, 익사사고 사망1건, 자연재해 상해사망1건, 화상 수술비 2건 등 총 9건의 사고에 6천9백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