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서 발표 후 1년여 만에 국회 통과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오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으며,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 1월 말 기준 총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로,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진행됐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월세 임차 계약을 변경·연장해야 하거나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