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 9000만 원(임금 133억 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데 관여한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지난해 구속기소한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