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통신자료 수집한 것 권한 남용 아니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당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는 일반적인 수사방식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공적 기관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