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자금 사유로 실거주 불가능한 수분양자, 3년 안에 문제 해결 어려울 것”
앞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내용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직접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 거주지의 전월세 임차 계약 기간을 그에 맞춰 조절해야 하거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해설자료에서 “3년 유예 조치가 현 시점에서는 (입주자들에게)긍정적 결과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점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는 주로 2가지가 있는데 모두 3년 안에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청약 시점에는 수분양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직장 발령·변경 등 특수 사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를 3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단 청약으로 분양은 받았지만 보유한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세 임대를 놓고 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이후 3년 동안 그만큼의 자금을 저축해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다는 결론”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가 주택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나 지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국가·지방공기업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맡아 공공부문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 전문가 시각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달(2월)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전문분야 '건축경관'),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에 재임명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