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추심 통해 지난 1년간 62억 원 징수…대포차 조사 통해 세금 징수와 범죄 예방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 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B 씨는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하지만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 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500만 원을 강제 추심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 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2년 1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같은 해 9월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었다. 하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후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금 징수와 범죄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도 전했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했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 해외 출국 중인 외국인의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한다. 확보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