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적극적 반대 의견 예고
KCGI자산운용은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투자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올해 3월 주총부터 적용된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종목인 고려아연의 주총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회사 측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 합작 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과 더불어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 변경으로 인해 일반 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다.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주주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 행사한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