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최대 100억 원 지원…지역 우수교육모델 수립 예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우수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범으로 선정된 지역은 1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 광양,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신청)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강진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추진해 교육발전특구 정식 도입을 위한 입법적인 근거도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