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2년 실형 선고
2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단속된 A 씨는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