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명예훼손’ 및 ‘언론사 기자 고소와 맞고소’ 등으로 전체 판세 혼란
박일호 후보는 경선을 통해 3월 1일 공천이 확정됐다. 이에 경선에서 탈락한 박상웅 후보는 “32년 전 낙선으로 득표율 30%를 감점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무차별 경선룰을 적용해 사실상 경선에서 승리한 박상웅 예비후보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공천을 번복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월 8일 공천결과 발표를 통해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박일호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박상웅 후보 추천을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박일호 후보는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박일호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웅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천 취소의 불씨가 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일호 후보가 2018년 2월 10일경 지역 선배 K 씨를 통해 푸르지오 아파트 건립 시행사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 2억 원을 수뢰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일호 후보는 이와 관련해 2월 3일 고발인 허홍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협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이 고발인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의 결정이 전해지자 박일호 후보는 3월 8일 오후 밀양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번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공천 취소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후보는 “공천 진행 과정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소명됐고,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취소하는 사유로 이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일호 후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인 9일 오후 2시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취소의 부당함과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동훈 비대워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며 공천취소 철회 건의문도 전달했다.
박일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심경을 피력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테러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저는 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혐의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박 후보의 서울 상경 기자회견에 동참한 밀양·의령·함안·창녕 주민과 지지자들은 “경선 과정을 거친 후보자를 탈락시킨 것은 유례없는 사례이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철회되지 않을 때는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박일호 후보 지지 단체대표자 협의체 회원’ 100여 명은 이날 ‘공천취소결정 철회 건의문’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일호 후보는 이미 공천효력 정지 및 지위가처분도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박 후보는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의 혼란은 비단 후보자와 지지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일호 후보는 2월 27일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을 했다며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고소를 당한 해당 기자는 3월 5일 박일호 후보와 함께 그의 반론 내용을 보도한 타 언론사 기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국면이 언론사 기자 간의 공방전으로까지 비화한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관위의 이번 공천 번복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일호 후보가 현재 피의자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명됐을 경우’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서로 간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