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가족 사는 자택으로 주소 옮긴 이유 아리송…최민환 측근 “주소 빌려준 것 맞아, 1년 뒤 전출한 듯”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훈 씨는 자신의 주소지가 2018년 1월 4일 기준으로 최민환의 자택인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의 모처로 변경됐다고 2018년 5월 10일 신고했다. 2018년 1월 4일은 최민환이 전 아내인 율희와의 결혼 소식을 알린 날이기도 하다. 주소지만 놓고 보면 최민환이 결혼해 신혼 생활을 시작할 즈음 그 집에 최종훈 씨도 함께 거주했다는 말이 된다.
해당 집은 최민환이 2015년 11월부터 단독 소유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있긴 하나 거주하는 가구는 최민환과 자녀, 그리고 최민환의 부모님뿐이다. 이혼 전까지는 율희도 함께 거주했다.
최민환은 신혼 시기였던 2018년부터 세 자녀를 둔 2021년 중순까지 지하 1층에서 거주했고, 지상층인 1층과 2층은 최민환의 부모님이 거주했다. 이후 최민환 부부와 자녀가 1층까지 사용하고 부모님은 2층으로 옮겼다. 최종훈 씨가 자신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해당 주택의 ‘101호’는 시기상 최민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공간이었다.
최민환의 자택을 자신의 주소지라고 등록한 최종훈 씨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따로 있다. 그는 이른바 ‘연예인 아파트’로 유명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2017년 6월 매매해 2024년 3월 현재까지 소유 중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최종훈 씨 주소지는 최민환의 자택에서 500m가량 떨어진 서울 강남구 율현동의 한 아파트였다.
최종훈 씨의 주소지가 변경된 것은 성동구 아파트 매매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2018년 5월이다. 그 즈음 ‘2018년 1월 4일 율현동의 한 다가구주택(최민환의 자택)으로 전입을 마쳤다’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이 이뤄진 것. 주민등록법상 등록돼 있는 주소지에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최종훈 씨의 이 같은 ‘주소지 옮기기’가 가능했던 것은 최민환이 허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의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때 관할 기관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엔 전입신고를 통해 변경이 완료된 현 주소지가 기재된다.
즉, 최종훈 씨는 2018년 1월 기준 최민환의 자택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는 의미다. 전입신고 시 반드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는 강남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종훈 씨는 최민환과 합의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 변경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의 측근은 "최민환이 최종훈에게 주소지를 빌려준 것은 맞다"면서 "그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최종훈이) 잠깐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약 1년 정도 뒤에 그가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주소지를 빌려준 사실을 최민환도 잊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 씨가 왜 위장전입을 부탁했는지,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출이 완료된 상태인지 여부 등은 최민환 본인도 잘 모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민환의 측근은 "최종훈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돼 최민환도 그의 근황은 잘 모르고, 주소지는 당연히 예전에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해왔다.
한편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