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 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뭘 했나”라며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 2개월 이상 지났다.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인가.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의무 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소환할 계획도 없다는데, 방치할 거면 왜 출국금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