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 요청했지만 수용 안돼…재판부 “일정 조정하면 특혜란 말 나와”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