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19세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 받은 19세 B 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 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