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폭행 혐의 수사 받자 합의 종용…A 경위 “노인 얼굴에 침 뱉어서 밀쳐냈다” 해명
서울 광진경찰서 경위 A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지인인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석전 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와 A 경위는 과거 둘 다 지인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 경위는 다음 날인 2월 20일 사과를 하겠다며 박 씨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으로 부른 뒤 다시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두 차례 폭행으로 왼쪽 눈에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었다.
A 경위는 말다툼이 벌어진 다음날인 2월 20일 5선 국회의원 출신 인사와 함께 식당에 왔다. 박 씨는 “정치 신인인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A 경위도 흥분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 씨는 곧바로 A 경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경위는 2월 22일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다. A 경위는 “가장 넓은 범위로 보면 손목 잡는 것도 폭행 범주에 들어간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처벌 안 받는다. 형(박 씨)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또 A 경위는 폭력 행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는 A 경위에게 “눈을 파버릴 듯이 (자세를) 하면서 소리도 질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A 경위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의도가 있었으면) 진짜로 할 듯이 해야지”라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살인, 암살, 요인 납치 다 배웠다.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최고 요원 출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너(A 경위)를 폭행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 경위는 박 씨에게 욕설을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A 경위는 2월 26일 다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박 씨는 “법대로 하자”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 경위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 A 경위는 박 씨에게 “사기나 횡령이 10개 이상은 되겠다”며 “5만 원 갖고도 구속시키는 수사관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A 경위는 “형(박 씨)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매장되게 기사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일 A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위가 두 차례 폭행 사건 이후 전화로 협박과 욕설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A 경위의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편파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일요신문은 A 경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월 19일과 20일 연락을 취했다. A 경위는 폭행과 협박 사건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다. A 경위는 3월 19일 문자메시지로 기자에게 “특종 기삿거리가 여럿 있다”며 “도와주면 기사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는 3월 20일 전화 통화에서 첫 번째 폭행 경위에 대해 “눈 파는 시늉을 했더니 박 씨가 확 부딪혔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 폭행 경위에 대해선 “5선 국회의원 출신 인사에게 박 씨가 침을 뱉어서 박 씨를 밀쳐냈다”고 말했다. 박 씨에게 전화해 “매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당연한 거다. 박 씨는 노인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박 씨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했다. 당초 박 씨는 지난 1월 무소속으로 서울 강남구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3월 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당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 국민의힘 당적이 확인됐다. 이후 박 씨는 소속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박 씨는 국민의힘이 강남구갑 후보를 뽑는 국민추천 프로젝트에 지원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씨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다시 갈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