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 출석해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 남용하며 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02/1712053484282478.jpg)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지난 3월 29일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오는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