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서면 조사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상품 가격, 공급시기, 교환·반품·보증,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거짓이나 과장을 섞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에서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지 않아 서면 조사를 우선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생태계 분석을 위한 시장 실태조사도 진행하는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