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위반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 5150만 주를 2022년 10월~2023년 6월 사이 소유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 4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보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며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