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금액 정보, 전산시스템 입력 요구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리점이 자사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 판매금액이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알려져 향후 대리점이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