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 대응책…대검 “추후 최고 3억까지 증액할 것”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앞서 마약류 신고보상금은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돼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마약의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예외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1억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추후 보상금이 최고 3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범죄를 제보하면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이와 더불어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 등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 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이 같은 급증 원인으로는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이 꼽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