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법정직접 5분씩 입장 밝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보이면서도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1시 56분에는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1시간 47분 동안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리인이 재판부에 각각 30분씩 입장을 설명했다. 두 사람이 직접 5분씩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설 수 있길 바라며 가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무엇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노 관장과 결혼식을 올린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이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의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금액도 30억 원으로 높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