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었다,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17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