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에 따른 이자 요구해야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조마조마하며 보험금이나 치료비가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때 심정이다. 그냥 주면 좋지만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게 마련. ‘고지의무위반, 약관상 부지급, 단서조항해당, 시중금리하락’ 등 정당한 사유도 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걸면 걸리는 게 보험금 지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은 보험사 마음대로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상법 662조에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일’이란 보험약관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일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해보험은 장해가 진단되어야 지급되므로, 사고가 났다고 바로 장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은 실제 장해 확정 진단일이다. 이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약관에도 보험금 지급기일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화재와 같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영업일은 토·일요일, 공휴일, 노동절 등을 제외한다.
그래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제기나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모든 서류를 받고서도 명백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알아서 주지 않는다. 원래 지급기한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문으로 지연안내문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로 지연 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심사를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문서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요구해야 한다. 원인이 확정되었으나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특히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 소멸 시효는 2년을 지키는 것이다. 치료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미리 미리 청구하는 게 좋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끝난 뒤 알고 보험금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시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에 알아보면 된다.
보험가입의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물론 잘 알아야 잘 받을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