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유사한 사례로 산업입지법 위반 고발당해
사천시는 미준공된 산업단지 공장설립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 전 토지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장설립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해명’으로 시 스스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장의 설립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등록이 승인되는 행정절차를 거친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부지조성 및 입주 가능 업종을 실시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공장설립은 산업입지법으로 결정하는 법률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으로 포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 7항·8항에 따라 미준공된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토지·시설물 사용이 가능하며 생산활동이 보장된다. 동법 제37조 7항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도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이 있어, 주체인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특히 준공 전 토지·시설물을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승인권자나 사업시행자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처벌을 받을 규정이 없지만 입주하려는 자는 다르다. 산업입지법 제51조 3항 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천시는 산업입지법 제37조 7항에서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준공 전 사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사지연, 부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입주하려는 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법에 숨어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으로는 2015년 1월 6일 신설된 산업입지법 제51조 (벌칙)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라는 벌칙 규정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공된 산업단지에 공장을 등록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근거해 공장설립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준공된 산업단지는 동법 2항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 3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 4항 3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절차가 가능하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입주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절차가 불가하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면 산업집적법 제14조의 2에 따라 미준공된 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 2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이뤄져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이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기초로 최근 산업입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