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업체 팀장이라 속여 스태프 채용 시켜준다며 돈 요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BTS의 팬을 상대로 “BTS의 스태프로 참여시켜 주겠다”며 153회에 걸쳐 총 7억 3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관계자 티켓 사가실 분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피해자 B 씨를 유인했다. 그는 “내가 BTS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B 씨를 속여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경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외주업체 팀장이 아닌데다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빚더미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만들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대출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2019년 수원지법에서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