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후 환복…피해자 측 입장 고려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기로
9일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