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소속 4개사, 경쟁 업체 인력 400명 부당하게 빼가”…“심의 절차 종료”
10일 조선업계 및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경쟁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지난 2022년 8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HD현대그룹이 핵심 인력 400여명을 통상적인 보수 수준을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하며 부당하게 빼갔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HD현대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