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사들이 다른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 소속 4개사가 경쟁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최근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HD현대그룹 제공10일 조선업계 및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경쟁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지난 2022년 8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HD현대그룹이 핵심 인력 400여명을 통상적인 보수 수준을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하며 부당하게 빼갔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HD현대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