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상품 제조업자는 용량이 축소될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