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비율 더해 산출…기본배상비율액 적고 기준 모호 지적도
먼저 기본비율은 투자성향분석이 형식적이거나(적합성 위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설명의무 위반) 각각 20%포인트(p)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둘 모두 해당되면 30%p가 된다. 마치 예금인 것처럼 부당한 권유를 했다면 25%p다. 부당권유인데 적합성이나 설명의무 위반 중 하나에 해당되면 35%p다. 셋 다 해당하면 최대치인 40%p다.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은 일괄 적용했다. 가입처가 은행이면 10%p, 증권사면 5%p다. 이번 5가지 사례는 모두 은행이다.
가산항목은 예금목적 가입자면 10%가 추가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5%(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된다. 판매사의 관리소홀도 기록누락·자료미보관·녹취미흡·모니터링콜 미실시 등 항목별로 5%p가 더해진다. 가산 한도는 45%p다.
차감항목은 ELS 가입횟수가 21회 이상이면 배상비율이 2~10%p 깎인다. 지연상환 경험이 있어도 5%p 줄고 낙인(Knock-in)과 손실 경험도 각각 10%p, 15%p 차감대상이다. ELS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5%p, 1억 원 이상이면 7%p, 2억 원을 초과하면 10%p가 차감된다. 과거 ELS 투자 누적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보다 많아도 배상비율을 10%p를 깎는다. 일정 수준 금융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돼도 10%p를 차감한다. 차감한도 역시 45%p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KB국민은행은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였다.
금감원의 대표 사례 공개에도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집단소송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배상비율이 손실액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가산 및 차감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서다.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도 구분이 모호할 수 있고, 가입금액이 많다고 배상비율을 깎는 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 가입금액이 클수록 손실액도 많아 배상비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홍콩H지수가 6700선까지 반등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6월까지 홍콩H지수는 1만선을 웃돌았고 이에 따라 지수가 5000선 이상을 유지하면 손실 구간에서 벗어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