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간호사, 대전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 몰래 들어가…입건돼 조사중
2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