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
농협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 사이 53억 4400만 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 사이 11억 225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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