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음주운전’ 김호중 사건에 검찰총장 직무대리 출신 잇단 등판…법조계 “수임료 엄청난 수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까닭은 조남관 변호사가 ‘검찰총장급 전관’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변호사는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2020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됐다.
조 변호사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시점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당선인이 한창 ‘추-윤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
법무부 감찰국장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을 당시만 해도 조 변호사는 추미애 측 검찰인사로 분류됐다. 조 변호사는 2006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이른바 순장조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현직 검사로는 매우 드물게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직접 찾기도 했다.
참여정부와 인연이 깊고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직접 방문했기 때문인지 조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계속 한직으로 밀려났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윤 갈등’ 과정에서 세 번이나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따라 두 차례 짧게 직무대리를 했으며 2021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직무대리를 했다.
대검 차장검사가 됐을 당시 조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20년 하반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조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달라”며 징계 철회를 요청했다. 이 일을 계기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밀려난 조 변호사는 2021년 6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임명됐고 2022년 4월 검찰을 떠나 그해 5월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검사 시절 화제의 중심에 있던 조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고검장급 전관인 조 변호사는 세 번이나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거친 검찰총장급 전관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검장 출신 전관들이 연예인 사건을 잘 맞지 않는다. 게다가 연예인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이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아인 마약 사건에서는 박성진 변호사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소속인 박 변호사 역시 검찰총장급이다.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인 박 변호사는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방 강력부장, 춘천지검장, 광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쳐 2021년 6월 대검 차장검사가 됐다. 2022년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된 바 있다.
검사 시절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통이던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 강력부장 시절 ‘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가 유아인 마약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게 법조계에서 상당한 화제를 유발했는데 이번에는 조남관 변호사까지 등판했다. 게다가 연예인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마약 사건이라는 부분이 더 놀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타급 연예인 관련 사건은 수임료가 엄청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조남관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시절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친윤’으로 분류되는 법조인은 아니다. 이제 공직자가 아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자신에게 들어온 사건을 수임한 것 정도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