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컴퓨터 자동 채점 도입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변경된다. 경찰청은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험장별로 2개씩 운영되던 노선이 4개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응시자가 2개의 노선을 외우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응시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시험관이 주행시험 직전 채점용 태블릿PC의 노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된 4개 노선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며, 응시자는 화면에 표시된 노선의 전체 경로를 확인한 뒤 출발하면 된다.
주행코스 음성안내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육성으로 안내하던 기존 방식은 시험관에 따라 안내 시점이 틀려 응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였다. 또한 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시험관이 채점 내용을 실시간으로 태블릿 PC에 입력하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채점 결과가 나와 응시자는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시험을 마친 이후 추가로 감점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 아니라 12월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채점이 도입돼 현재 시험관이 수기로 채점하는 일부 항목을 대체한다. 급출발과 속도위반,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돼 태블릿 PC에 입력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채점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