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정현미 의원(민주, 다산1,2동·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남양주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통과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영세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