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러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도네츠크,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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