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동명이인’ 별명 오해해 인스타에 ‘상간녀’ 박제…합의도 불발돼
6월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황정음으로부터 이 씨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 씨가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3일 이 씨와의 이혼을 발표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씨의 외도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여성 A 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그를 공개 저격한 바 있다. A 씨의 사진을 유포하는가 하면 그를 상대로 "추녀야 영도니(이영돈)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등 모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퍼지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님의 상간녀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이영돈 님이 뭐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다. 황정음님 DM(인스타그램 쪽지) 확인해 달라"고 황정음의 계정을 태그했다. 알고 보니 A 씨의 친구 B 씨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이 이름만을 보고 자신의 남편 이영돈과 관련이 있는 여성이라고 착각했던 것.
오해가 확인되자 황정음은 이튿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 분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며 "이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황정음은 A 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정음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이 A 씨의 요구와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갈등을 빚었고, 결국 A 씨는 황정음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고, 피해자인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반으로 깎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한 것도 받아들였는데 합의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A 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황정음 측은 합의를 두고 양 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합의 과정에서 양 측 대리인 간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황정음 씨도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