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 넘은 방송 3법+방통위법 개정안…무위에 그친 여당 반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5/1719295203622039.jpg)
이와 함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법안을 더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18일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