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27일 접수…신청규모 4000호+α로 단일 기준 따라 고득점 순 선정
당시 1기 신도시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선정기준도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의 공고문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구역은 공모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의 공모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구역 내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걷은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27일이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된다. 신청규모는 4000호+α(1~2개 구역)로 공고문에 게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만 시행한다. 상위 계획인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미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평가내용 등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지구가 평촌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6월 13~14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