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3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