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에 황산취급 대행 계약 종료 통보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2일에는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황산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된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시설을 이용해 왔다.
이 계약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갱신을 거듭해왔으나 지난 4월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은 ESG 이슈, 시설 노후화, 황산 물량 증가 등을 계약 거부 이유로 들었으나 영풍은 즉각적인 계약 종료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수출 설비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건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내 아연 점유율 1위인 고려아연이 ‘갑질’을 중단하고 계약 거절 철회와 함께 합리적인 협의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