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통해 위헌적·위법·보복·방탄·사법 방해 등 명확히 밝힐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