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인터넷에 공유한 이들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고, 황의조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