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구·군 건축부서 접수
[일요신문] 대구시가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하기 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해 신청 단지의 최근 1년 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5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단지는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에는 2025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3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이달 중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한다. 그 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무관심이 우려되는 가운데, 투명한 관리와 이웃 간의 소통을 장려해 보다 화합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대구시, 고독사 예방 생활실태조사 실시
- 고독사 위험군·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대구시가 7~11월 지역 거주 중년 1인 가구와 2023년도 미조사자를 대상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위기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해 생애주기별·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지역 중년(만 40~49세) 1인 가구 또는 지난해 부재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 등 총 7만 2000여 가구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구·군별로 구성된 '즐거운생활지원단'을 주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크대구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즐생단은 대구시,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영남이공대의 협업으로 발족한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및 위험군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활동하는 인적 안정망이다.
지역 내 60세 이상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유경력자로 선발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52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42개 읍면동과 23개 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확보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
대구시는 지역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9%)이 증가 된 수치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 3000건, 24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 7000건, 세액은 21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원(4.0%)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원(2.0%)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 2000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원, 동구 349억원, 북구 330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80억원, 서구 129억원, 남구 92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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