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 아무개 씨(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형구형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며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범죄 억지력을 갖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들어선 서 씨는 구형에 앞서 범죄 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자 발찌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난 중압감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자발씨는 범행을 막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다. DNA 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해 주변에 충격을 줬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남편은 “저 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우리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서 씨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집에 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13일 전인 8월 7일 서울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의 사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가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구형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검사가 사형 구형하면 뭐하나, 판결은 심해봤자 무기징역일 거다” “사형 판결 하지도 않을 거 굳이 왜 구형하나” “저런 놈은 진짜 집행도 편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